
대한민국 보수주의 7대 원칙
하나. (개인의 자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양도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인간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있음을 믿는다. 자유민주주의는 왕이나 정부로부터 그러한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소유를 보호하려는 대담한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언제나 이 천부적이며 자연법적인 권리들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을 믿는다.
둘. (도덕적 진리)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도덕적 질서 없이 오래 존속할 수 없으며, 도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오래 유지될 수 없음을 믿는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창조주가 정한 도덕적 진리 속에서 책임 있게 향유되어야 하며, 그 원천이 되는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후대에 전수되어야 함을 믿는다.
셋. (가정의 권위)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 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 가정 제도의 질서가 모든 문명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임을 믿는다. 특히 자녀 양육과 복지 및 교육에 관해 전통적 가족이 가진 위력은 그 어떤 정부 정책이나 시설 또는 공동체보다 강력함을 믿는다. 따라서 정부는 가정을 대체하려는 모든 사회공학적 시도를 버리고, 오직 부모의 권위와 자녀 양육권 및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넷. (제한된 정부)
우리는 정부의 규모와 권력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가 줄어든다는 것을 믿는다. 정부는 치안과 국방 및 외교, 그리고 사법 정의의 집행이라는 최소한의 기능보다 그 이상의 역할을 감행하려 할 때, 그 부패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와 관료주의는 항상 견제되고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삼권분립과 균형이 다시 확립되어야 함을 믿는다.
다섯. (자유시장경제)
우리는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 없이 오래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공급과 수요의 자유로운 균형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그리고 자유기업의 혁신은 인간 수요에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자이며 자유민주주의 정치에 적합한 유일한 경제체계이다. 따라서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역사적으로 위대한 문명발전의 동력이 되어 온 사유재산 제도는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 (힘을 통한 평화)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보장될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함을 믿는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적이 대한민국 바깥 뿐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 존재함을 믿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종북세력의 진지전과 중국공산당의 초한전에 대항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한 군사력과 면밀한 방첩기능을 키우고 유지해야 한다.
일곱. (자유민주통일)
우리는 북한 공산 독재 정권으로부터 북한의 동포들이 해방될 때 비로소 자유민주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됨을 믿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공존을 추구하기보다 그 위협에 대한 승리를 강조해야 함을 믿는다.

1960년 9월 11일,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F. 버클리의 코네티컷 샤론 저택에서 44개 대학 소속 90명의 대학생들이 발표한 보수주의 선언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재천명하기 위해, 2022년 8월 2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자유콘서트’를 개최하며 발표한 선언문
자유의 헌장
미국과 한국의 건국문서
CHARTERS OF FREEDOM
Founding Documents of America and Korea


자유의 뿌리와 기둥
자유의 헌장이란?
2004년 개봉한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 <내셔널트레져>를 보셨나요? 워싱턴DC의 미국 기록물관리소가 보관·전시하고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문 뒷면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숨겨놓은 ‘보물 지도’가 있고, 이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 보물사냥꾼들이 독립선언문을 훔쳐 사투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화 개봉 후 많은 역사광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과연 독립선언문 원본이 그렇게 허술하게 보관되어 있을까라는 점과, 또 과연 그 어떤 보물이 독립선언문 자체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습니다. 급기야 기록물관리소 측은 ‘영화에서보다 훨씬 더 잘 보관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지요.
실제로 독립선언문은 방탄유리는 물론 진공장치의 티타늄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으며 24시간 보안경비와 각종 센서 속에 철저히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전시된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자유민주공화제를 가장 완전하게 표현하고 구상한 정치문헌을 꼽으라면 단연 미국의 독립선언(1776)과 헌법(1787), 그리고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를 일컫는 권리장전(1791)일 것입니다. 바로 이 3대 ‘건국문서(founding documents)’를 통틀어 ‘자유의 헌장(Charters of Freedom)’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비록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선포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영국의 입헌주의 전통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정치철학 그리고 기독교의 자연권 사상을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게 집대성한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독립선언문의 두 번째 문단은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외워지고 읊어지는 문장이기도 하지요.
순서상 두 번째 건국문서인 미국의 헌법은 또한 독립선언문이 담고 있는 ‘건국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한 정부 구성과 조직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권 분립’을 포함한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원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헌법 제1조부터 10조까지를 의미하는 미국의 ‘권리장전’ 또한 영국 마그나카르타(1215)까지 흘러가는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요.
훗날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미국에 와서 말했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으로부터 분리를 선언한 미국의 독립혁명은 오히려 마그나카르타부터 전해져 온 ‘영국인의 권리(Englishmen’s rights)’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국부(founding fathers)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들의 독립과 건국을 외쳤을까요?
그들을
무엇을 읽었을까?
어느 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유민주공화제를 처음부터 새로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들은 어떤 책이나 기록을 읽으며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며 국가의 구성(constitution)을 만들게 될까요? 특히 이미 성공한 우월한 자유공화국의 모델이 없다면, 누구의 정치철학 저작들을 참고하며 정부의 원칙과 조직을 구상하게 될까요? 이전에는 없었던 최상의 자유민주공화국이자 현재까지 가장 오래 지속되는 헌정질서를 세운 미국의 국부들은 과연 무엇을 그들 사상의 원천으로 삼았을까요?
정치학자 도널드 룻츠(Donald S. Lutz)는 건국 당시 약 50년 (1760년부터 1805년까지) 동안 기록된 15,000건의 미국 정치 문헌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역시 가장 많이 인용된 인물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와 프랑스의 법철학자 몽테스키외, 그리고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 등이었습니다. 특히 56명의 독립선언서 서명자 중 한 명인 리처드 헨리 리(Richard Henry Lee)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로크의 <통치론>을 거의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룻츠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보니 미국의 국부들이 존 로크보다 무려 두 배 이상 인용한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신명기입니다. 신약의 바울서신도 몽테스키외와 블랙스톤만큼이나 인용이 되었습니다. 루츠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건국 당시 정치 문헌에서 성경이 인용된 비율은 전체 인용의 무려 34%에 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정국가가 아닌, 소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다고 여겨지는 미국의 ‘세속’ 정치체제와 제도를 수립하는데 다름 아닌 성경이 가장 많이 참고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명기 다음으로는 이사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순으로 인용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바울 다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사도) 순으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국부들은 몽테스키외나 로크 등의 정치와 법 사상가들보다 사실상 성경의 모세나 바울을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독립선언문이 거의 단지 요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통치론>을 쓴 존 로크도 신학을 공부하고 바울서신 주석을 쓸 정도로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400쪽밖에 안 되는 두 권의 <통치론>에서도 무려 121개의 성경구절을 언급하지요. 로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들이 만드는 모든 인간행동의 규칙은 반드시 ... 자연의 법, 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한다. 인간의 법은 일반적인 자연의 법은 물론 성경의 법과도 모순이 없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에 따른 공화주의 정치철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제(representative democracy) 자체가 성경에서 처음 비롯된 나온 원리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수립한 제도이지요. (출18장 참고)
모세는 이 “대의제”를 수립하게 된 과정을 신명기에서 고별설교를 시작하며 다시 설명하기도 합니다. 1638년 회중 100명을 데리고 코네티컷에 정착한 토마스 후커 목사는 바로 이 신명기 1장 본문을 가지고, 피치자가 통치자를 직접 선출하는 대의제를 시도할 것을 설교합니다. 미국 헌법의 원형이 될 ‘코네티컷 근본 질서(Fundamental Orders of Connecticut)’가 이 설교에서 비롯되었지요. 때문에 이 설교는 훗날 “식민 시대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로 불리게 되고, 후커 목사는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코네티컷 주의 별칭이 “헌법 주(Constitution State)”가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매우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입헌자유민주공화제의 근원은 의심할 여지없이 성경이었고 그 모태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공화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철학은 권력의 분리(separation of powers)입니다.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를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로, 또 상원과 하원, 연방과 주정부 등으로 ‘분립’하는 것이지요. 이 원칙의 배경에는 모든 사람이 권력을 쥐면 타락한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경험과 양심이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시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이자 세계관입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는 건국 당시 제헌의회에서 정부 권력의 제한과 분리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스스로를 충족시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부정을 기대하는 것은 모든 역사와 보편적 경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렘17:9]’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애덤스는 권력분립이 필요한 이유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타락)’에서 찾은 것입니다. 사실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정부의 3개 개념도, 성경의 교훈을 익히 알았던 몽테스키외와 로크 및 미국 국부들이 다름 아닌 성경에서 도출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차례로 겪은 ‘통치’의 유형이 각각 사사기(Judges)와 열왕기(Kings) 그리고 선지자들(Prophets)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사법부]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이[입법부]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행정부]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사33:22)
존 애덤스를 비롯한 많은 국부들이 인정했듯이, 성경은 그들에게 ‘모든 공화주의의 원칙들을 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the most republican book in the world)’이었습니다.
수정헌법 1조의 국교금지와 종교의 자유 원칙도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제퍼슨과 같은 국부들이 말한 “정교분리”란, 교회나 성도의 신앙생활이나 표현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어떤 특정 신념이나 입장을 강제하지 말 것과 시민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었지요. 이는 영국과 유럽에서 국교가 수립된 후 교회가 정부 권력에 휘둘릴 뿐 아니라 성도 개개인도 진정한 신앙을 결국 잃어버린다는 관찰을 반면교사로 삼은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
해제
독립선언문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이 건국문서에는 첫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부정할 수 없는 심오한 성경적 가치관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단지 미국만의 건국문서가 아니라 모든 헌정공화국의 기초가 되는 문헌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국부들 중 가장 신앙이 깊지 않았다고 알려진, 심지어 이신론주의자였다고 잘못 평가받는,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초안이 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담긴 기독교 세계관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불과 1,337개 단어로 이루어진 간결하지만 강력한 이 선언문은, 먼저 첫 문단에서 이 선언을 만국 일반에 공표하는 명분을 설명합니다. 바로 그들이 독립을 외치는 근거가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the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에 따른 것이라고 선포하는 대목이지요. 대부분의 세속 학자들은 이 표현이 유대-기독교 전통의 인격적 하나님이 아닌, 계몽주의 철학에서 비롯된 추상적 이신론의 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제퍼슨은 이 표현을 로크의 <통치론>에 나온 두 법을 직접 인용한 것인데, <통치론>에서 “자연의 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모든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의 일반적 계시를 의미한 것이고,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한 도덕법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로크는 이 두 법을 설명하며 리처드 후커와 같은 16세기 성직자들을 인용할 뿐 아니라 로마서 1, 2장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법’은 ‘영국 보통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헨리 드 브랙튼부터 윌리엄 블랙스톤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도덕법 또는 ‘창조법’을 의미해왔습니다. 블랙스톤은 그의 대표작인 <영국법 주해>(1765)에서, “자연법이란 피조물 인간이 따라야 할 그의 창조주의 뜻을 일컫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창세기 1장과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로마서 1, 2장에 대한 그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지요.
결국 ‘자연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된 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영원불변한 ‘도덕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도덕법은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하여 장 칼뱅과 존 낙스 등의 종교개혁자 등을 통해 기독교 법철학과 신학에서 정립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과 같은 교회의 신조로도 일반화된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이처럼 제퍼슨의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라는 표현은 기독교의 맥락 밖에서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퍼슨과 함께 독립선언문 초안위원회에 함께 했던 애덤스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 “자연의 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문단의 “자명한 진리(self-evident truths)”라는 표현도 그 어원을 추적해보면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에 있습니다. 이를 존 로크가 <인간지성론>(1690)에서 해당 성경본문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의 논의를 빌려 풀어낸 것이지요. 같은 문단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created equal)되었고, 그 창조주로부터 일정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말하는 대목도 의심할 여지없는 기독교의 창조신앙 고백입니다. 안타깝게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이 부분을 평등하게 ‘태어났고’로 오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단의 마지막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마땅한, 제한된 역할’ 또한 기독교의 정치관과 법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창조주가 부여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인류에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정부가 그 제 역할을 못하거나 그 이상의 권력을 휘두를 때 피치자는 마땅히 혁명을 일으킬 명분을 가진다는 사상입니다.
서양법제사의 권위자인 헤롤드 버만(Harold Berman)은 그의 <법과 혁명>(1983)에서, 12세기 교황혁명과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17세기 영국 청교도혁명이라는 3대 기독교 혁명을 통해 자유와 권리의 담론을 포함한 근대 서구문명의 법 전통이 발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12세기 교황혁명의 불꽃은 영국으로 건너가 마그나카르타로 열매를 맺었고, 이 ‘자유의 대헌장’은 영국의 ‘보통법’으로 발전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과 17세기 영국 청교도혁명이 낳은 칼뱅주의는 미국 독립과 건국의 정치사상적 기초와 사회문화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레오폴드 폰 랑케는 그래서 “미국을 건국한 것은 사실상 장 칼뱅이다”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이어서 미국인들에 대한 영국왕의 27가지 권리침해 사례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영국과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며 자유독립국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세상 최고의 재판장(Supreme Judge of the world)”과 “신의 섭리(Divine Providence)”를 언급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숭고한 뜻과 운명을 위탁합니다. 입헌자유민주공화제의 종주국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건국된 것입니다.
미국의 상징
‘독수리’의 기원
미국의 건국정신과 정체성이 성경, 특히 출애굽기와 신명기 등에 기록된 모세의 ‘건국’과 맞닿아있다는 많은 증거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독수리 국장(seal)입니다. 독수리가 새겨진 미국의 국장은 실제로 성조기와 함께 미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일하게 국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미국의 독수리 문양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문이 공포된 바로 그날 저녁, 미국의 대륙회의는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프랭클린과 애덤스 그리고 제퍼슨에게 곧 건국될 미합중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고안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 세 명의 국부들로 구성된 ‘국장위원회’는 약 한달 동안 다시 머리를 맞대고 신생 공화국 미국을 대내외적으로 가장 잘 나타낼 도안을 구상하고 토론하지요. 그리고 그해 8월 20일 이들이 대륙회의에 제출한 국장의 디자인은 놀랍게도 출애굽기 14장의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갈라진 홍해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하는 히브리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당시 대륙회의에 제출한 국장 디자인의 묘사입니다. (당시 스케치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을 추격하는 바로왕이 왕관을 쓰고 검을 들고 전차에 앉아 갈라진 홍해를 건넌다.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을 표현하는 구름 속 불기둥에서 빛이 나와 홍해 건너편 기슭에 서 있는 모세를 비춘다. 모세는 홍해를 향해 손을 뻗어 바닷물로 하여금 바로왕을 집어삼키게 한다.
그리고 문양에 들어갈 문구도 이렇게 제안되었지요. “폭군에 대한 반란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Rebellion to Tyrants is Obedience to God).” 미국의 국부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에서 자신들의 국가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을 찾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14장은 미국의 독립혁명 당시 13개 주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성경 본문 중 하나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제안한 그림이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온 필그림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제네바성경 표지에 그려진 삽화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1560년 제네바에서 출판된 제네바성경은 ‘피의 여왕(Bloody Mary)’으로 알려진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 칼뱅의 제네바로 피신한 윌리엄 휘팅검과 존 녹스, 마일스 커버데일 등의 영국 신교도들이 영어로 새로 완역한 최초의 ‘대중보급용’, ‘휴대용’ 성경이었습니다. 80년 동안 무려 144회의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요. 셰익스피어, 존 번연, 존 밀턴 등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제네바성경입니다.
제네바성경은 또한 여러 지도와 삽화와 주석이 들어간 최초의 ‘주석성경‘이기도 했는데. 약 3만 단어에 달하는 이 주석의 주된 주제는 ’자유‘였고 ’공화주의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의 킹제임스성경이 출간된 이후로 영국에서는 제네바성경이 금서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프랭클린과 제퍼슨을 포함한 미국의 국부들이 영국의 폭정으로부터 독립해 미국을 건국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 맥락이 최초의 대중 영어성경인 제네바성경의 탄생 및 필그림들의 아메리카 정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776년 8월 프랭클린이 제안했던 출애굽 문양의 국장은 왜 결국 독수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아는 독자들은 아마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을 독수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굽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19:4)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신32:11)
이처럼 미국의 독립과 건국은 독립선언문뿐만 아니라 나라의 상징인 국장에까지 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깊숙이 배어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럴까?
지난 2023년 4월 27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고, 그 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에는 다름 아닌 기독교의 정신과 진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천명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근간에는 이미 그 전부터 양국의 기독교인들이 공유했던 성경의 진리와 교회공동체의 사상교화 및 수십 년의 ‘정치 훈련’이 있었습니다. 비록 서로가 마주앉아 약속하지 못했더라도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정신적 바탕에서 맺어졌던 ‘신앙 동맹’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한국 땅에서 있었던 첫 번째 민주적 선고는 1948년 5·10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인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로 세워진 새문안교회에서 장로 두 명을 선출해 뽑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해방까지 반세기동안 한국교회는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도를 완전히 타파하는 민주적 선거를 꾸준히 연습해왔습니다. 새문안교회에 이어 1894년 서울에서 두 번째 장로교회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설립한 곤당골교회(서울 승동교회 전신)에서는 1911년 어느 백정이 양반 후보들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백정은 바로 훗날 인권운동가가 된 박성춘입니다. 그의 아들은 한국 최초의 외과의사가 되었지요.
또 1905년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전북 금산교회에서는 한 지붕에서 자기 양반 주인을 제치고 먼저 장로로 선출된 머슴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3대 총회장을 역임한 이자익 목사입니다. 그가 머슴으로 섬겼던 주인도 금산교회 2대 장로로 선출된 조덕삼 장로인데, 그는 자신의 머슴이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 목사로 키워 금산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어김없이 자유민주주의의의 태동에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도 일찍이 한성감옥에서부터, 교회가 개인의 교화를 통해 국민의 독립정신과 공화사상을 배양하는 곳임을 간파한 바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자유민주사상의 온상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이렇게 썼습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나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럼으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승만은 이후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세운 칼뱅의 정신을 배우고 하와이에서 기독학교와 교회를 세우며 건국을 준비합니다. 이승만이 박사학위를 받은 프린스턴 대학교는, 존 낙스의 직계 후손이자 ‘미국 기독교 입국(Christian founding)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위더스푼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와 정통 장로교 개혁사상을 철저히 반영하여 다시 일으킨 대학교였습니다. 그는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을 비롯한 수많은 국부들의 스승이기도 했지요.
이승만이 도착하기 바로 10년 전에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곳에서 칼뱅주의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첫 1년 동안 이곳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들었을 뿐 아니라 ‘칼뱅클럽’의 지원으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였지요.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이 미국처럼 기독교의 바탕과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근거는 이 외에도 차고 넘칩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문을 쓴 최남선은 훗날 기독교 사상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그러한 독립선언문을 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이 없이는 자신이 쓴 독립선언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관순을 비롯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크리스천이었던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후 해방과 독립 그리고 건국을 맞아 제헌국회를 열었을 때 이승만 의장은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건국정신의
위기와 회복
윤석열 대통령은 미 합동의회 연설을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첫 문단을 인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으로 국가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링컨이 했던 이 짧은 연설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바쳐진” 미국의 건국정신을 다시 회복해 “자유의 새 탄생”을 이루어 낸 실로 위대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게티즈버그 연설 두 번째 문단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혹은 그렇게 잉태되고 바쳐진 그 어떤 나라라도(or any other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과연 그렇게 지속될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위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유로 잉태되어 기독교의 평등사상에 바쳐진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태어난 지 75년, 전쟁으로 죽었다가 간신히 소생된 지 70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잃어버린 건국정신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연합할 수 있을까요? 링컨이 임기 내내 전쟁을 불사하면서 노예해방을 선포했던 것처럼, 북녘의 포로 잡힌 동포에게 해방과 자유를 공포할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이 “자유의 새 탄생”을 맞았던 것처럼 우리도 북녘의 해방과 건국의 완성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승만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대국민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5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건국정신의 상실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와 기둥을 송두리째 흔들고 국가의 양심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지금 건국정신의 회복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건국정신 회복의 길은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서는 것’이라는 자명한 진리에 담겨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광장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세우고, 자유의 진정한 근원을 기억하며,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같은 자유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도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자유의 헌장’을 소지하여 읽는 여러분이 그 통일한국의 주인공이 되길 기대합니다.
미국 독립선언문
(1776.7.4)
1776 년 7월 4일 의회아메리카 13개국[주] 연합의 만장일치 선언문
인간사의 여정에서, 어느 한 시민들이 그들과 연계된 다른 사람들과의 정치적 고리를 파기하고, 세계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 부여한 독립적이고 동등한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류의 의견에 대한 도리에 따라 그 분리의 불가피한 이유를 만방에 천명해야 한다.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t becomes necessary for one people to dissolve the political bands which have connected them with another, and to assume among the powers of the earth, the separate and equal station to which the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 entitle them, a decent respect to the opinions of mankind requires that they should declare the causes which impel them to the separation.)
우리는 다음의 진리들을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곧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일정의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러한 권리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간 중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그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해악이 된다면, 그것을 교체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설립하고, 그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충실히 구현할 형태의 권력을 조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땅한 권리이다.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기존 정부를 가볍고 일시적인 이유로 교체하는 것은 실로 사려 깊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인류는 그간 익숙한 기존의 [정부] 형태를 폐지하여 스스로를 바로잡기보다, 감내 가능한대로 악의 고통을 견디는 경향을 역사를 통해 보여 왔다.
그러나 학대와 침탈의 긴 행렬이 계속해서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절대적인 폭정 아래로 예속시키려는 본색을 드러낼 때, 그러한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녕을 위해 새로운 방어책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이 [아메리카] 식민지들의 견뎌온 고통이 그러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기존 정부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그것이다. 현재 영국 왕의 역사는 반복된 압제와 침탈의 역사이며, 그것은 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절대적인 폭정을 확립하려는 직접적 목적에 준하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정한 세상에 [다음의] 사실을 고하는 바이다.
...(중략)...
이러한 압제의 각 단계마다 우리는 가장 정중한 방식으로 시정을 청원했지만, 우리의 거듭된 청원은 거듭된 위해로 돌아올 뿐이었다. 폭군으로 정의되는 모든 행위로 특징지어지는 왕은 자유 시민의 통치자로서 부적합하다.
우리는 영국의 형제들에게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왔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의회가 우리에게 부당한 관할권을 확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수시로 경고하였다. 우리는 이곳에서의 이민과 정착 상황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우리는 그들의 고유한 정의감와 관대함에 호소했으며, 우리의 혈연적 유대감도 불러일으켜 서로간의 연대와 교환을 결국 방해하게 될 이러한 침탈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정의와 친족의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이에 우리는 그들과의 분리를 통고하고, 여느 타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전시에는 적으로, 평시에는 친구로 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따라서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의 각국[주] 대표들은 총회에 모여 세상 최고의 재판관께 우리 의도의 정당성을 호소하며(appealing to the Supreme Judge of the world), 이 식민지의 선량한 시민들의 이름과 권위로써 다음과 같이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한다.
이 식민지 연합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주]들이며, 그것은 마땅한 권리이다. 영국 왕실에 대한 우리의 모든 충성의 의무는 해지되었고, 우리와 대영제국 간 모든 정치적 연결고리도 마땅히 완전하게 소멸되었다. 우리는 이제 자유 독립 국가로서 전쟁을 부과하고 평화를 조인하고 동맹을 체결하고 통상을 수립하는 등 독립 국가가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기타 모든 행위를 할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이 선언을 지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divine Providence)에 따른 보호를 굳게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서로에게 맹세하는 바이다.
[코네티컷] Samuel Huntington, Roger Sherman, William Williams, Oliver Wolcott
[델라웨어] Thomas McKean, George Read, Caesar Rodney
[조지아:] Button Gwinnett, Lyman Hall, George Walton
[메릴랜드] Charles Carroll, Samuel Chase, William Paca, Thomas Stone
[매사추세츠] John Adams, Samuel Adams, Elbridge Gerry, John Hancock, Robert Treat Paine
[뉴햄프셔] Josiah Bartlett, Matthew Thornton, William Whipple
[뉴저지] Abraham Clark, John Hart, Francis Hopkins, Richard Stockton, John Witherspoon
[뉴욕] William Floyd, Francis Lewis, Philip Livingstone, Lewis Morris
[노스캐롤라이나] Joseph Hewes, William Hooper, John Penn
[펜실베이니아] George Clymer, Benjamin Franklin, Robert Morris, John Morton, George Ross, Benjamin Rush, Jason Smith, George Taylor, James Wilson
[로드아일랜드] William Ellery, Stephen Hopkins
[사우스캐롤라이나] Thomas Hayward, Jr., Thomas Lynch, Jr., Arthur Middleton, Edward Rutledge
[버지니아] Carter Braxton, Benjamin Harrison, Thomas Jefferson), Francis Lightfoot Lee, Richard Henry Lee, Thomas Nelson, Jr., George Wythe
미국 헌법
(1787.9.17)
전문(Preamble)
제1조 입법부
제1항 (입법권)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합중국 의회에 속하며, 합중국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하원)
1. 하원은 각 주(states)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의원을 가진 주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연령이 25세에 미달한 자,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3. ... (중략, 수정헌법 14조로 대체) ... 인구수의 산정은 제1회 합중국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 수는 인구 3만 명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 주는 3명, 매사추세츠 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 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 주는 5명, 뉴욕 주는 6명, 뉴저지 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 주는 8명, 델라웨어 주는 1명, 메릴랜드 주는 6명, 버지니아 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 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
4. 어느 주에서, 그 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독점하여 가진다.
제3항 (상원)
1. 상원은 ... (중략, 수정헌법 17조로 대체) ...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상원의원들이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 의원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 (중략, 수정헌법 17조로 대체)
3.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합중국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4. 합중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의결시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5.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이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6. 상원은 모든 탄핵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독점하여 가진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 탄핵 결정은 면직, 그리고 합중국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중략) ...
제7항 (법률의 제정)
1.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2.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받은 원은 이의의 개요를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원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3.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여야 한다.
제8항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획일적이어야 한다.
2. 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 시민권 부여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과 합중국 전체를 위한 파산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5. 화폐를 주조하고, 미국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6. 합중국의 유가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별칙을 정한다.
7. 우편관서와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
8.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 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
10. 공해에서 발생한 해적행위와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인허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17. 특정주가 합중국에게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합중국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 (10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 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8.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9항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1. 연방의회는 기존 각 주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인신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3. 사권박탈법 또는 소급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4.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5.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6. 어떠한 통상 또는 세수입 규정에 의하여서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어느 주의 항구에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 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7.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지출 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기적인 명세와 회계를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8. 합중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합중국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항 (주에 금지된 권한)
1.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면허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 채무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삼거나, 사권박탈법, 소급처벌법 또는 계약상의 의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2.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 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합중국 재무성의 용도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법들을 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3.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선박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평화 시에 군대나 군함을 보유하거나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제2조 행정부
제1항 (대통령 선거, 권한대행)
1.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2. 각 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합중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 (중략, 수정헌법 12조로 대체) ...
4. 연방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5. 출생에 의한 합중국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 시에 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간 합중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 (중략, 수정헌법 20조와 25조로 대체) ...
7.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에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합중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8.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또는 확약)한다.”
제2항 (민간의 군통수권, 내각, 사면권, 임명권)
1. 대통령은 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주의 민병이 합중국의 현역에 소집되었을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행정 각 부의 장관에게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합중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법원에게, 또는 각부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3항 (연두교서 및 소집권한)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긴급 시에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합중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4항 (실격)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등으로 탄핵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
제3조 사법부
제1항 (법원의 권한)
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2항 (배심제, 관할 지역)
1. ... (중략, 수정헌법 11조로 대체) ...
2.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연방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하여 상소심의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범죄지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3항 (반역죄)
1. 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2. 연방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기간을 제외하고 그 혈통을 모독하거나, 상속금지나 재산 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주 상호간의 관계
제1항 (각 주는 다른 모든 주를 존중해야)
각 주는 다른 주의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제2항 (주 시민 및 범죄자 인도)
1.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2.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여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되어야 한다.
... (중략, 수정헌법 13조로 대체) ...
제3항 (새로운 주 가입)
1. 연방의회는 새로운 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의 관할구역에서도 새로운 주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관계 각 주의 주 의회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신주를 형성할 수 없다.
2. 연방의회는 합중국 속령 또는 합중국에 속하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합중국 또는 어느 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제4항 (연방정부)
합중국은 이 연방내의 모든 주에 공화정체를 보장하며,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각 주의 주 의회 또는 행정부(주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 내의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
제5조 헌법 수정
연방의회는 양원 의원의 3분의 2가 본 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수정을 발의하여야 한다. 또는 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정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수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한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의 주 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 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항 제1호 및 제4호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채무, 연방법의 우월성, 선서
1. 본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채무와 체결된 모든 계약은 본 헌법 하에서도 연합규약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합중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 본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합중국 법률 그리고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국가의 최고 법률이다. 모든 주의 법관은 여기에 구속되며, 1주의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앞에서 언급한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 주의 의회의원, 합중국 및 각 주의 모든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교상의 자격은 합중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7조 헌법 비준
본 헌법이 이를 비준하는 각 주 간에 확정되기 위해서는 9개주의 주 헌법회의에 의한 비준을 필요로 한다. 주후 1787년, 미합중국 독립 제12년, 9월 17일 헌법회의에서 참석한 각 주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여기에 서명한다.
[코네티컷] Oliver Ellsworth, William. Samuel Johnson, Roger Sherman
[델라웨어] Richard Bassett, Gunning Bedford, Jr., Jacob Broom, John Dickinson, George Read
[조지아] Abraham Baldwin, William Few, William Houston, William L. Pierce
[메릴랜드] Daniel Carroll, Daniel of St. Thomas Jenifer, Luther Martin, James McHenry, John F. Mercer
[매사추세츠] Elbridge Gerry, Nathaniel Gorham, Rufus King, Caleb Strong
[뉴햄프셔] Nicholas Gilman, John Langdon
[뉴저지] David Brearly, Jonathan Dayton, William C. Houston, William Livingston, William Paterson
[뉴욕] Alexander Hamilton, John Lansing, Jr., Robert Yates
[노스캐롤라이나] William. Blount, William R. Davie, Alexander Martin, Richard. Dobbs Spaight, Hugh Williamson
[펜실베이니아] George Clymer, Thomas Fitzsimons, Benjamin Franklin, Jared Ingersoll, Thomas Mifflin, Gouverneur Morris, Robert Morris, James Wilson
[사우스캐롤라이나] Pierce Butler, Charles Pinckney, Charles Cotesworth Pinckney, John Rutledge
[버지니아] John Blair, James Madison Jr., George Mason, James McClurg, Edmund J. Randolph, George Washington, George Wythe
수정헌법 제11조 ~ 제27조(1787.9.17)
제1조부터 제10조는 ‘권리장전’으로 따로 구분된다
수정헌법 제 11조(사법권 제한, 1795.6.15)
합중국의 사법권은 합중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신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 12조(대통령의 선출, 1804.6.15)
선거인은 각각 자신의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자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참석 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부 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에 하원이 (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의 사망 또는 그 밖의 헌법상의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와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이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합중국 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도 없다.
수정헌법 제13조(노예제 폐지, 1865.12.6)
제1항
노예제도 또는 강제노역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합중국 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2항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헌법 제14조(공민권, 1868.7.9)
제1항
합중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항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수이다. 다만, 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 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란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항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합중국 관리, 주 의회의원 또는 각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합중국이나 각 주에서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의 3분의 2의 찬성투표로써 그 실격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발생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합중국 또는 주는 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그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항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헌법 제15조(투표권의 보장, 1870.2.3)
제1항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인해서 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 (중략) ...
수정헌법 제16조(소득세, 1913.2.3)
연방의회는 각 주에 소득세를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조사나 인구수 산정에 관계없이,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헌법 제17조(연방 상원의원 직선제, 1913.4.8)
제1항
합중국의 상원은 각 주에 2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의원수를 가진 주 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항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 의회가 정하는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주 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 임시로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항
본 수정조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수정헌법 제18조(주류 금지, 1919.1.16)
... (중략, 1933년 수정헌법 21조로 폐지) ...
수정헌법 제19조(여성의 선거권, 1920.8.18)
제1항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을 이유로 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 (중략) ...
수정헌법 제20조(대통령과 의원의 임기, 1933.1.23)
제1항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하였을 해의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 그리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임기는 그 해의 1월 3일 정오에 끝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제2항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 (중략) ...
수정헌법 제21조(금주조항 폐기, 1933.12.5)
... (중략) ...
수정헌법 제22조(대통령임기 2회로 제한, 1952.2.27)
... (중략) ...
수정헌법 제23조(DC에서의 선거권, 1961.3.29)
... (중략) ...
수정헌법 제24조(투표세, 1964.1.23)
... (중략) ...
수정헌법 제25조(대통령 직무권 승계, 1967.2.10)
제1항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항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그는 양원의 과반수득표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그 직에 취임한다.
제3항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서면성명서가 나올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4항
부통령과 연방의회가 법률이 정하는 행정부 주요 공무원 또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는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행정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서면설명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 경우에 연방의회는 비회기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비회기중이라도 연방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그의 직무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수정헌법 제26조(18세 이상 시민의 선거권, 1971.7.1)
제1항
연령 18세 이상의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 (중략) ...
수정헌법 제27조(의원 세비 인상 제한, 1992.5.7)
상·하의원의 세비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장전
(1791.12.15)
[미국의 권리장전은 영주들의 강요에 못 이겨 영국의 존 왕이 서명한 마그나카르타(1215)와, 영국에 입헌주의를 확립한 권리장전(1689)에 뿌리가 있다. 연방 헌법이 채택될 때 많은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고, 정부로부터 각 주와 국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장전을 함께 채택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권리장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메이슨의 ‘1776년 버지니아 권리 선언’을 토대로 제임스 매디슨의 주도하에 쓰여 졌다.]
수정헌법 제1조(종교, 언론, 출판의 자유)
의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2조(무기소지의 권리)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
수정헌법 제3조(군인의 주둔)
평화 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둔할 수 없다. 전시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둔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4조(수색 및 체포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수색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발급되지 아니한다.
수정헌법 제5조(형사사건에서의 권리)
누구라도 배심원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중죄에 관하여 심리받기 위하여 구금되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 시에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수정헌법 제6조(신속한 재판과 대질심문받을 권리)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정헌법 제7조(민사사건에서의 배심재판)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 받지 아니한다.
수정헌법 제8조(잔혹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수정헌법 제9조(국민이 보유하는 권리)
헌법에 열거한 특정 권리들은 국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다른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수정헌법 제10조(각 주와 국민이 보유하는 권한)
헌법에 의하여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그대로 보유한다.
게티즈버그 연설
(1863.11.19)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어떤 번역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유려함과 아름다운 운율이 있으므로, 아래 첨부한 연설의 영어 원문을 반드시 함께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
여든하고도 일곱 해 전 우리 선조들은, 자유로 잉태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그 명제에 바쳐진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낳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 또는 그와 같이 잉태되어 바쳐진 그 어떤 나라라도 과연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위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그 전쟁의 위대한 격전지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이 들판의 일부를 헌정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합당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헌정할 수도, 봉헌할 수도, 신성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용맹스럽게 싸운 산 자와 죽은 자들이 이미,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더하거나 감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도록 이곳을 헌정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거나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이 여기서 이룬 일만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싸운 그들이 지금까지 숭고하게 이룩한 그 미완의 사명에 오히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헌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위대한 과업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몫입니다.
바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헌신을 바친 그 대의에 더욱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드높이 다짐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아래서,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갖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게티즈버그
1863년 11월 19일
[게티즈버그 연설 원문]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Abraham Lincoln, Gettysburg
November 19, 1863
샤론선언문 Sharon Statement
(1960.9.11)
[샤론선언문은 1960년 9월 11일,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F. 버클리의 코네티컷 샤론 저택에서 44개 대학 소속 90명의 대학생들이 발표한 보수주의 선언이다. 이 선언문을 근거로 미국의 보수주의 청년조직인 Young Americans for Freedom(YAF)이 생겨났고, 1964년 배리 골드워터 대선 후보 배출을 통한 보수주의의 공화당 탈환과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선출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된다. 샤론선언문은 현재까지도 미국 보수주의 정신을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대표적인 문헌으로 여겨지고 있다. 당시 26세였던 스탠튼 에반스(M. Stanton Evans)가 초안을 작성했다.]
이 도덕적, 정치적 위기의 시기에 미국의 젊은이들은 다음의 몇 가지 영원한 진리들을 재확언해야 할 시대적 책임을 진다.
젊은 보수주의자들로서 우리는 :
인간 상위의 초월적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부여하고 그 어떤 인위적 강제력으로도 구속할 수 없는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가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양도할 수 없다는 것과,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 없이 오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또한 정부의 목적은 내부 질서와 국방, 그리고 정의의 집행을 통해 이 자유들을 지키기 위함에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정부가 이 최소한의 기능 이상의 역할을 감행하려 할 때, 질서와 자유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권력을 축적한다는 것을 믿는다.
미국의 헌법은, 정부가 그 적법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줌과 동시에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최선의 정부구성임을 믿는다.
권력분립이라는 이 헌법의 진수는,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위임된 영역 외에는 각 주, 혹은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보장하는 조항에 있음을 믿는다.
또한 공급과 수요의 자유로운 균형원리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개인의 요구와 입헌정치에 적합한 유일한 경제체계라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인간 필요에 가장 생산적인 공급자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그것이 국가의 도덕적, 물리적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가령 정부가 어느 사람의 것을 뺏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그것은 첫 번째 사람의 인센티브와 두 번째 사람의 진실성, 그리고 두 사람 모두의 도덕적 자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믿는다.
또한 미국의 국가주권이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과, 역사는 자유의 시대가 드물며 모든 적으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야 자유를 유지할 수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현재 이 자유들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국제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미국은 그 세력과의 공존을 추구하기보다 그 위협에 대한 승리를 강조해야 함을 믿는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외교정책은 ‘그것이 미국의 정당한 이익을 제공하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자유를 위한 미국 청년들
1960년 9월 11일, 샤론
[샤론선언문 원문]
Sharon Statement
In this time of moral and political crise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youth of America to affirm certain eternal truths.
We, as young conservatives, believe:
That foremost among the transcendent values is the individual’s use of his God-given free will, whence derives his right to be free from the restrictions of arbitrary force;
That liberty is indivisible, and that political freedom cannot long exist without economic freedom;
That the purpose of government is to protect those freedoms through the preservation of internal order, the provision of national defense,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at when government ventures beyond these rightful functions, it accumulates power, which tends to diminish order and liberty;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s the best arrangement yet devised for empowering government to fulfill its proper role, while restraining it from the concentration and abuse of power;
That the genius of the Constitution—the division of powers—is summed up in the clause that reserves primacy to the several states, or to the people, in those spheres not specifically delegated to the Federal government;
That the market economy, allocating resources by the free play of supply and demand, is the single economic system compatible with the requirements of personal freedom and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that it is at the same time the most productive supplier of human needs;
That when government interferes with the work of the market economy, it tends to reduce the moral and physical strength of the nation; that when it takes from one man to bestow on another, it diminishes the incentive of the first, the integrity of the second, and the moral autonomy of both;
That we will be free only so long as the national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is secure; that history shows periods of freedom are rare, and can exist only when free citizens concertedly defend their rights against all enemies;
That the forces of international Communism are, at present, the greatest single threat to these libertie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stress victory over, rather than coexistence with, this menace; and
That American foreign policy must be judged by this criterion: does it serve the ju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Young Americans for Freedom, Sharon
September 11, 1960
기미독립선언문
(1919.3.1)
[이 한글 독립선언문은 김동길 박사(전 연세대 교수)가 1979년 3.1운동 60주년을 기념하여 원문에서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만대에 일러 겨레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이천만 민중의 충정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겨레의 한결 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 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있은 지 여러 천 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십 년이 되도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겨레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일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하려면, 겨레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가꾸어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겨레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의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서 계획을 세우는 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할까!
병자수호조약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낼 뿐이요,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 겨레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갖지도 못하였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예부터의 잘못을 따져 볼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 잡는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노라.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의 공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이 겨레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뤄진 당장의 편안함과, 차별에서 오는 고르지 못함과 거짓된 통계숫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랑이 날이 갈수록 깊이 패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 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이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 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평안함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사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암을 갈수록 짙어지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할 것이 뻔한 터에, 오늘 우리의 조선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아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 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누나. 새 봄이 온 누리에 찾아 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누나.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 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겨레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누나.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일에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라. 다만 저 앞의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
공약삼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찬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화.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일. 이종훈.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다음 영어 요약본은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한인회의에서 마지막 순서로 이승만 박사가 독립기념홀에서 직접 낭독한 것이다.
The following English summary of the Decl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was read aloud by Syngman Rhee at the Independence Hall of Philadelphia on April 16, 1919]
The Decl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We, the representatives of 20,000,000 united people of Korea, hereby proclaim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the liberty of the Korean people. This Proclamation stands in witness to the equality of all nations, and we pass it on to our posterity as their inalienable right.
With 4,000 years of history behind us, we take this step to insure to our children forever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in accord with the awakening consciousness of this new era. This is the clear leading of God and the right of every nation. Our desire for liberty cannot be crushed or destroyed.
After an independent civilization of several thousand years we have experienced the agony for fourteen years of foreign oppression, which has denied to us freedom of thought and made it impossible for us to share in the intelligent advance of the age in which we live.
To assure us and our children freedom from future oppression, and to be able to give full scope to our national aspirations, as well as to secure blessing and happiness for all time, we regard as the first imperative the regaining of our national independence.
We entertain no spirit of vengeance towards Japan, but our urgent need today is to redeem and rebuild our ruined nation, and not to discuss who has caused Korea's downfall.
Our part is to influence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is now dominated by the old idea of brute force, so that it will change and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truth.
The result of the enforced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is that every possible discrimination in education, commerce and other spheres of life has been practiced against us most cruelly. Unless remedied, the continued wrong will but intensify the resentment of the 20,000,000 Korean people and make the Far East a constant menace to the peace of the world.
We are conscious that Korea's independence will mean not only well being and happiness for our race, but also happiness and integrity for the 400,000,000 people of China
and make Japan the leader of the Orient instead of the conqueror she is at the present time.
A new era awakes before our eyes, for the old world of force has gone and out of the travail of the past a new world of righteousness and truth has been bom.
We desire a full measure of satisfaction in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In this hope we go forward.
We pledge the following:
1. This work of ours is in behalf of truth, justice and life and is undertaken at the request of our people to make known their desire for liberty. Let there be no violence.
2. Let those who follow us show every hour with gladness this same spirit.
3. Let all things be done with singleness of purpose, so that our behavior to the end may be honorable and upright.
The 4,252d year of Korea, 3rd month, 1st day.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People.
‘건국의 종지’
(1919.4.15, 필라델피아)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라는 원제의 이 글은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자 한인대회의 결의안이다. 유일한이 영어로 초안을 작성한 이 10개 요지는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말로 ‘건국의 종지(宗旨)’라고 번역하였을 만큼 훗날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1. 우리는 정부의 정당한 권력이 피통치자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
2. 우리는 국민 교육의 수준 향상에 따라 가급적 미국의 정체를 모방한 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정부 수립 후 초창기 10년 동안에는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그들의 민주적 자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그들의 참정권을 넓혀갈 것이다.
3. 국민은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보통 선거권을 부여받고,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원은 행정부와 권한 및 권력을 적절히 분담하여 협력하면서,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의 법률을 제정할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
4. 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및 내각 관료로 구성되며 이들은 국회가 제정한 모든 법률을 집행한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의해 선출되며, 대통령은 내각 장관, 도지사, 외교사절 등 정부의 기타 주요 관료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 상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외국 세력과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과 내각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믿는다. 모든 종교나 교리는 법률이나 국가의 이익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자유롭게 가르치고 전파될 수 있다.
6.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와의 자유 무역을 믿으며, 모든 조약국 시민과 주체에게 한국 국민과의 교역 및 산업 증진을 위한 동등한 기회와 보호를 제공해야 함을 믿는다.
7. 우리는 국민 교육이 정부의 어떠한 과업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8. 우리는 국민의 건강이 통치권자의 주 고려사항으로서 과학적 발전과 기술에 따른 현대적인 위생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9.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믿는다. 사실상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기회균등의 보장과 건전한 경제정책 추구 및 세계 각국과의 자유로운 교역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생활수준을 무한히 높이고자 한다.
10. 우리는 어떠한 행동이나 발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법 또는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한, 모든 경우에서 개인의 자유를 믿는다.
우리는 생명이 남아 있는 한, 이 기본 원칙들을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영어 원문]
AIMS AND ASPIRATIONS OF THE KOREANS
[CONCLUDING STATEMENT OF THE FIRST KOREAN CONGRESS, Little Theatre, Philadelphia]
1. We believe in government which derives its just power from the governed,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be conducted for the interest of the people it governs.
2. We propose to have a government modeled after that of America, as far as possible, consistent with the education of the masses. For the next decade it may be necessary to have more centralized power in the government; but as education of the people improves and as they have more experience in the art of self-governing, they will be allowed to participate more universally in the [sic] governmental affairs.
3. However, we propose to give universal franchise to elect local and provincial legislators, and the provincial legislators elect the representatives to the National Legislature. The National Legislators will have co-ordinate power with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and they have the sole power to make laws of the nation and is solely responsible to the people whom they represent.
4. The executive branch consists of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Cabinet officers, who carry out all the laws made by the National Legislature. The President shall be elect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Legislature, and the President has the power to appoint the Cabinet Ministers, Governors of Provinces and other such important executive officials of the government, including envoys to foreign countries. He has the power to make treaties with foreign powers,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upper house of the National Legislature. The President and his cabinet are responsible to the National Legislature.
5. We believe in freedom of religion. Any religion or doctrine shall be freely taught and preached within the country, provided such teaching does not conflict with the laws or the interest of the nation.
6. We believe in free commerce with all nations of the world, affording the citizens and subjects of all treaty powers equal opportunity and protection for promoting commerce and industry between them and the Korean
7. We believe in education of the people, which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governmental activities.
8. We believe in modern sanitary improvements under scientific intervention, as the health of the people is one of the primary considerations of those who govern.
9. We believe in free speech and free press. In fact, we are in thorough accord with the principle of democracy, equal opportunity, sound economic policies, free intercourse with the nations of the world, making conditions of life of the entire people most favorable for unlimited development.
10. We believe in liberty of action in all matters, provided such actions or utterances do not interfere with the rights of other people or conflict with the laws and interests of the nation.
Let us pledge our solemn word to carry out these cardinal points to the best of our ability, as long as there is life remaining within us.
대한민국 제헌헌법
(1948.7.17)
전문(Preamble)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의결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 승 만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 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 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4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 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 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3장 국회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제32조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 으로써 조직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3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집회 한다. 당해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제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 의원 4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국회폐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제36조 국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37조 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본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45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6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감사)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 재판소를 설치 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8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50조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 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한다. 2차 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제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국회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재임한다.
제56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58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9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제60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 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제61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4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제65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2절 국무원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70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제71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3절 행정각부
제73조 행정각부장관은 국무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제74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75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5장 법원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78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9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2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
제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 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재정
... (중략) ...
제8장 지방자치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9장 헌법개정
제98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 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제10장 부칙
... (중략) ...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전국청년연합 자유선언문
(2022.8.20)
[이 글은 2022년 8월 20일과 2023년 10월 14일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1, 2차 ‘자유콘서트’에서 2030 청년들이 발표한 ‘자유선언문’이다.]
대한민국의 2030청년들은, 절대적이고 인류보편적인 자유가 각기 제멋대로의 ‘방종’이 되어가는 도덕적 퇴행의 시대적 위기를 절감하고,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재천명하기 위해, 2022년 8월 2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자유콘서트’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2030청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결코 거저 주어진 공짜가 아니었음을 마땅히 기억하며 감사한다.
폭정과 부패와 억압으로 칠흑 같이 어둡고 암울했던, 자유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했던 조선 땅 우리 선조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문명이 주어진 것은, 수많은 세계 자유인들의 피땀 어린 희생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한 듯 누리는 자유문명은, 먼저 영미권을 비롯한 서구에서 수백 년의 시행착오와 자유투쟁의 혁명과 개혁을 거쳐 이룩한 놀라운 인류의 성취였다. 그리고 그 자유문명이 조선 땅에 상륙해 자유민주공화정체로 뿌리내리기까지는, 19세기 말부터 흑암의 땅 조선에 찾아와 자유사상과 평등사상을 전해주고 자유의 토양을 갈고 닦아준 수천 명의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일제의 지독한 탄압 속에서도 불굴의 독립정신을 발휘해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새 나라를 구상하고 일궈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었다.
또한 이 땅에 간신히 세운 자유대한민국이 꽃을 피우기도 전, 6.25전쟁으로 또다시 어둠의 문턱에 서게 되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분연히 달려와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목숨 바쳐 지켜준 세계의 자유인들이 있었다.
우리 2030청년들은 우리가 공기처럼 거저 숨 쉬는 이 자유문명이, 앞선 세대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수많은 목숨과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얻어졌다는 엄중한 사실을 마땅히 기억하고 깊이 감사한다.
2. 우리 2030청년들은 모든 인간에게 고유하고 보편적인 절대적 자유가, 진실과 사실의 왜곡으로 인해 각자의 취향이나 기분에 휘둘리는 상대주의적 자유로 변질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통탄하며 경계한다.
인류가 이룩한 자유문명은 모든 인간에게 천부적이고 고유한 절대적인 자유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구구한 감정이나 취향, 혹은 문화적 유행에 휘둘릴 따위의 ‘제멋대로 할 권리’가 아닌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까지나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양심, 그리고 객관적 진실과 사실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자유가 진실로부터 이탈될 때 자유는 파멸로 이끄는 방종이 되어 도덕의 퇴행과 건강한 사회의 붕괴를 초래한다. 백범 김구 선생이 소원했듯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자유는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이기보다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도덕적 양심과 자연의 질서, 그리고 역사적 진실 위에 세워진 자유만이 우리를 진정한 번영과 풍요로 이끌 수 있다.
우리 2030청년들은, 제각기의 취향과 유동적인 기분에 따라 진실을 곡해하고, ‘나의 진실’과 ‘너의 진실’이 따로 규정되어 큰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야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일시적인 감정과 상대적인 취향과 문화적 유행에 따라 자유를 진리로부터 이탈시키는 상대주의적 자유, 즉 방종을 완고히 거부하는 바이다.
3. 우리 2030청년들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진정한 자유를 위협하는 자유의 적으로부터 목숨을 다해 진실에 입각한 자유를 지켜낼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74년 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축하하는 담화문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종주국인 미국의 헌법도 마찬가지로 그 첫 문단에 “자유의 축복을 보전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 즉 신앙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정부나 국가보다도 우선되는 천부적 인간 권리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거저 자연히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의 멸종은 결코 한 세대보다 멀리 있지 않다. 자유의 보전을 위해서는 모든 자유시민이 상시 깨어서 자유의 적들을 대적하고 자유의 가치를 상기하며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는 언제나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는 사즉생의 각오로 보전되어 왔다. “자유의 나무는 자유인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엄숙한 역사의 교훈을 기억한다.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이 법이 될 때, 목숨을 건 저항은 자유인의 의무인 것이다.
우리 2030세대는, 제각각의 ‘취향 존중’이나 시대적 유행을 빌미로 우리의 근본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자유의 적들을 마땅히 경계하며, 목숨을 바쳐 자유를 수호한 선대 자유인들을 본받아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악착같이 능동적으로 지켜낼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22년 8월 20일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참고 자료
주요 성경구절 (The Bibl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1:1)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1:27)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2:2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 하나님과 같이 되어 ...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3:4~6)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6:5)
...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 (창8:21)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9:5~6)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 (창11:1,3~4)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12:1~3)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50:20,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창세기 49장과 50장이 있는 쪽을 펼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7:16, 1849년 9월 17일 메릴랜드 농장에서 탈출한 흑인 노예 해리엇 텁맨은 이 말씀에 따라 열아홉 차례나 남부와 북부를 혈혈단신으로 오가며 수많은 동료 노예들을 구출했다. 남북전쟁 중에는 링컨 연합군의 첩보원 역할을 하며 ‘콤바히 강 습격’을 통해 700명의 노예를 구하기도 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 (출14:21~15:1, 출애굽 사건은 미국 건국 당시 모든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동일시한 내러티브였다. 실제로 미국 종교사를 연구한 제임스 버드 교수는 1674년부터 1800년까지의 미국교회 설교에서 총 17,148건의 성경인용을 분석했는데, 그중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성경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이었다. 프랭클린과 애덤스, 제퍼슨으로 구성된 ‘국장위원회’가 최초 제안한 미국의 국장 초안도 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 애굽 병거로부터 탈출한 순간을 묘사한 그림이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 (출19:4~6, 출애굽을 묘사한 최초 국장 초안에서 왜 독수리 모양으로 미국의 국장이 결정되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
(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20:1~17, 십계명)
...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 (출18:19~22, 대의제의 시초가 되는 본문이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출23:1~9, 수정헌법 5조와 14조에서 명시된 법 앞의 평등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본문이다. 이 본문은 한동안 ‘적법절차의 십계명’으로 불렸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 (출29:45~46)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 (출35:21,29)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레24:22)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25:10, 미국 독립의 대표적인 상징인 필라델피아 리버티벨에 새겨진 구절이다. 훗날 노예해방론자들이 이 리베티벨의 문구를 상기시키며 건국정신의 회복과 노예해방을 외쳤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 (레26:44~45)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 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신1:13, 훗날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토마스 후커 목사가 1638년 5월 31일, 회중에게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의제를 설파하며 한 설교 본문이다. 훗날 미 헌법의 원형이 된 ‘코네티컷 근본 질서’가 이 설교에서 비롯되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10:12~13)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17:14~20, 제헌의회 당시 미국의 국부들은 권력분립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이 본문을 인용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26:16~19)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신32:8)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24:15)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삿8:23)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삿21:25)
...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1:16)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삼상8:8~9, 토마스 페인이 <상식>에서 군주제를 반대하며 인용한 본문)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삼하10:12, 독립전쟁 당시 새뮤얼 데이비스 목사가 민병대 병사들에게 “종교와 애국심”이라는 주제로 한 설교 본문)
...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 (삼하23:3~4)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대하1:10,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이 구절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했고, 린든 존슨은 취임연설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7:14,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구절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 (대하20:6)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4:14, 렉싱턴-콩코드 전투 소식을 들은 데입 에이버리 목사가 1775년 4월 23일 돌연 성도들에게 고별사를 전하고 독립혁명군에 입대한 직후 부대에서 한 설교 본문이다. 에이버리와 같이 자원입대한 목사들로 인해 그해 7월 29일 군종제도와 군목병과가 신설되었다.)
...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4:14~17)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16:1, 1954년 설치된 미 의회 기도실 스테인드글라스에는 조지 워싱턴이 포지 계곡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이 구절이 그려져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19:9, 에이브러햄 링컨이 2차 취임식 연설에서 인용한 여러 성경 구절중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20: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시22:28)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23)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33:12,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대통령이 이 구절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했다.)
...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 (시35:1~4, 1774년 9월 7일 1차 대륙회의 개회식에서 드려진 기도문의 인용 본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37:1~8)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시68:11, 1849년 미국성경협회의 역사를 기록하며 표지에 넣은 구절이다. 당시 인용한 KJV는 ‘공포’를 ‘출판[publish]’으로 번역했다.)
...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68:35, 1884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던 워싱턴 기념탑 꼭대기에 라틴어로 새겨진 구절이다. 워싱턴 기념탑에는 또한 출28:26, 요5:39, 잠10:7 등이 새겨져 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시76:10, 1768년 뉴저지 [현재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하여,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을 포함해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대학으로 성장시킨 존 위더스푼 장로교 목사가 독립선언문 서명을 앞두고 ‘사람의 열정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프린스턴에서 한 설교 본문)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four score]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90:10,17,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여든[four score]하고도 7년 전에’라는 당시 영어성경의 표현으로 연설을 시작하면서 당시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건국이 인간의 연한을 넘어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함을 내비쳤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127:1, 1787년 제헌의회가 모였을 때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용한 본문이다. 존 퀸시 애덤스는 취임식 연설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4:7, 미 의회도서관에 새겨진 구절이다. 이 외에도 미 의회도서관 벽에는 요1:5, 믹6:8, 시19:1 등이 새겨져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11:11)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14:34, 미국의 국부들이 연설이나 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본문중 하나이다. 존 애덤스 2대 대통령은 1799년 4월 25일을 국가 기도와 금식의 날로 정하며 이 구절을 인용했고, 패트릭 헨리는 유언장에 이 구절을 인용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잠29:2,4)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잠12:13~14)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14:34)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29:18)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사33:22)
...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렘8:11, 1775년 3월 23일 2차 버지니아 회의에서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며 인용한 구절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렘17:9, 제헌의회 당시 존 애덤스가 정부권력의 분립 및 견제와 균형 체계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인용한 본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29:1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단2:21)
...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단6:4~5)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6:8, 미국 독립전쟁 당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본문중 하나이다. 조지 워싱턴과 가까운 목사였던 조지 더필드는 1783년 12월 11일 의회가 감사절을 제정하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며 새 나라의 시민들이 해야 할 감사의 의무를 설파했다. 또한 하딩과 카터 대통령이 이 구절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했다.)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스8:21~23, 1620년 메이플라워호에 성도들을 보내며 존 로빈슨 목사가 한 설교 본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5:14, 메이플라워호에서 존 윈스롭이 한 설교 본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7:1, 링컨이 2차 취임식 연설에서 인용한 여러 구절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7:12, 무려 1억 2천만부가 팔려 <상식>과 <페더럴리스트>와 함께 ‘미국 역사를 바꾼 책’ 중 하나로 여겨지는 미국 초창기 초등학교 교과서 <McGuffey’s Reader>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황금률’ 구절이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19:6)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24:14)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25:23, 토마스 페인의 책에 <상식>이라는 제목을 붙여주고 외과 의사로서 많은 국부들의 주치의로 활동하였으며 정신질환 연구로 ‘미국 정신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러시의 묘비에 적힌 구절이다. 독립선언문의 서명자이기도 한 러시는 미국 최초로 노예제폐지협회를 설립하고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과 성경보급 운동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6대 대통령을 지낸 존 퀸시 애덤스는 1841년 아미스타드호 사건의 흑인노예들을 위한 마지막 변론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대법관들의 양심에 호소하기도 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8:32)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15:15, 1852년 출간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저자 해리엇 비처 스토가 10대 때 이 구절을 통해 회심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요19:11)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5:2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롬1:19~20, “그들 속에 보임이라”의 헬라어 원문은 phaneros en autois인데 이를 직역하면 ‘evident-in-self’이다. 이는 16세기부터 영국에서 ‘self-evident(자명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제안에 의해 독립선언문에 실렸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2:14~15)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롬12:19~13:7, 제임스 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건국 당시 교회설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설교 본문으로서, 영국 왕은 ‘네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종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5:1, 미국 건국 당시 교회 설교에서 롬13과 출14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인용된 본문이다. 특히 이 구절은 미국 독립운동 당시 표어나 다름없었다. 훗날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국민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 구절을 남겼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5:13~14)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 (빌3:20)
...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 (살후3:10, 아메리카 초대 정착촌 제임스타운의 표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전2:1~4)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딛3:1~2)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1:17, 1814년 8월 영국군이 워싱턴에 진군해 의회와 도서관에 불을 질렀을 때 갑자기 강한 허리케인이 와서 불을 끄고 영국군을 몰아낸 것에 대해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며 인용한 본문)
...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 1:27, 에이브러햄 링컨이 2차 취임식 연설에서 언급한 또 다른 구절이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벧전2:13~17)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3:15, 엘리아스 부디노가 토마스 페인의 이신론 사상에 반박하는 <계시의 시대> 서문에서 인용한 본문이다. 부디노는 프랑스 위그노의 후손으로 휫필드에게 세례를 받고 독립전쟁에서 조지 워싱턴의 첩보 조직을 이끈 인물이다. 이후 대륙회의 의장, 연방 하원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가 감사의 날 제정을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말년에는 미국성경협회의 초대회장을 지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7:9~1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22:20)
참고 자료
우리 국부들의 지혜 (Wisdom of Our Fathers)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폭군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 펜실베이니아 설립자 윌리엄 펜
“성경은, 신문과 더불어, 미덕과 도덕과 시민의 자유를 지탱하는 제1의 원천이다. ...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됨을 성서를 통해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움이 없다면, 우리의 이 정치적 건설은 바벨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나라의 기초는 무지와 미신의 암울한 시대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를 통한 유익한 빛이 인류에게 개선의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의 축복을 더하는 시대에 세워졌다.... 인간사를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미국인들보다 더 인정할 수 없다. 이 나라의 성격을 만든 매 순간마다 어떠한 섭리적 손길이 개입했다 ....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그분의 보호와 은총을 간구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의무이다....덕성과 도덕은 종교의 산물이며 민주정치의 필수 근원이다.” -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미국의 헌법은 오직 도덕적이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 외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성경은 지구상 가장 위대한 철학과 가장 위대한 도덕, 그리고 가장 정교한 정책을 담고 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이다.” -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성경을 버린다면 모든 도덕적 문제에 대한 기준을 잃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유일한 지도를 담고 있다. ... 그것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종교와 도덕과 정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 벤자민 러시
“성경만이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보장하고 법원과 정부에 청렴과 안정과 효용을 더할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악한 일을 추구할 때 양심에 큰 찔림이 있는 것이다.” - 제임스 맥헨리
“성경은 인류가 인쇄한 모든 책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다.” - 패트릭 헨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자유도 주셨다. 이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우리의 신념을 버린다면 과연 이 나라의 자유는 보전될 수 있을까? ...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공의가 영원히 잠들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 나는 실로 이 나라에 [내려질 심판이] 두렵고 떨린다. -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우리의 시민적, 종교적 자유를 계속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항상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 성경과 신문을 공부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미덕과 도덕, 그리고 시민 자유의 주요 근간이 된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읽을 자유를 위해 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축복이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다.” - 대륙회의 의장과 초대 대법원장 및 뉴욕주지사를 역임한 존 제이 (미국성경협회의 2대 회장으로 매년 60만권의 성경책을 배포하고 미국의 모든 가정과 남미에까지 성경이 전해지도록 하였다.)
“성경은 공화주의 원칙들의 최고 원천이고 근간이다. 평등과 권리와 책임의 원칙들이 모두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은] 모든 폭정을 금지하면서 법치와 질서를 존중하게 한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버리거나 파괴하면, 공공질서와 자유, 즉 공화국의 기초가 흔들린다.” - 웹스터 사전의 주인공 노아 웹스터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을 지키면 우리나라는 계속 번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후대가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를 무시하면 갑작스런 재앙이 우리를 덮칠 것이고 우리의 영광은 깊은 어둠 속에 파묻힐 것이다.” - 14대와 19대 국무장관을 역임한 다니엘 웹스터
“나는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을 명심하며 공무에 임할 것이다.... 성경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규범일 뿐 아니라 시민의 자치적 규범도 담고 있다. ... 성경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읽어야 한다.” -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
“성경은 공화국(미국)이 세워진 반석이다” -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미국을 건국한 것은 사실상 장 칼뱅이다.” - 근대사학의 아버지 레오폴드 폰 랑케
“자유는 도덕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 알렉시스 디 토크빌
“하나님의 통치하는 능력을 의지하고 겸허한 슬픔 속에서 각자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다. 성경이 증거하고 모든 역사를 통해 입증된 숭고한 진리는,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들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성경을 너희 자유의 닻으로 삼아 굳게 잡고 그 교훈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라.” -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시민의 삶과 사회에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이 제거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십계명과 황금률은 우리의 사회와 정치적 노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 26대 대통령 테오도어 루즈벨트
“[1776년] 이전까지 인간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것을 추구했다.” - 액튼 경
“우리 사회와 정부의 기초는 성경의 가르침에 크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이 나라에서 보편화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보전되기 어렵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인류에게 희망으로 남으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더욱 더 계속 키워야 할 것이다.” - 30대 대통령 캘빈 쿨리지 (독립선언 150주년 기념식에서)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건국되었다. 우리 역사의 모든 곳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다.... 이 나라 법의 기초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것이다. 우리 권리장전의 기초는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이사야서와 바울서신에서 얻은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독립선언서는] 모든 사람이 창조주로부터 그 권리들을 부여받았다고 말한다. ... 다르게 말하면 우리 정부형태는 어떤 아주 깊은 종교적 신앙 위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 종교가 어떤 것이든 말이다. 물론 그것은 유대기독교 가치관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종교이다.” -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인간의 권리는 국가의 너그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 -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선과 악의 경계선은 모든 인간의 심장을 가로지른다. ... 현 사회 모든 [문제들]의 뿌리는 18세기 계몽운동의 이성중심 인본주의, 즉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며 그보다 높은 상위의 질서를 부정하는 사상’에서 시작됐다. 이 무신론적 인본주의는 오늘날의 서구세계와 공산주의가 공유하는 공통의 뿌리이다. 서구의 지식인들이 그토록 끈질기게 공산주의를 동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 ...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러시아에 닥친 대재앙의 원인에 대해 어른들이 종종 했던 말이 기억난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 꼴이 난거야.’ 20세기를 점철한 주요 특징들을 단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보다 더 정확하면서 간결할 수 없을 것이다. ... 이 세기 대표적인 범죄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영성을 잃어버린 인간 의식이다. ... 마르크스와 레닌의 철학체계는, 그 심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가장 큰 추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정치적, 경제적 주장들을 허세일 뿐이다. 그 전투적 무신론은 공산주의 정책의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결과나 부작용이 아니라 핵심 축인 것이다. 공산주의는 그 악마스러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심과 애국심이 결여된 대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과 국가정체성을 파괴해야 하는 것이다. ... [종교심과 신앙의] 점진적인 침식은, 서구인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단순한 쾌락주의적인 ‘행복의 추구’ 이상의 고결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선과 악의 개념은 조롱의 대상과 웃음거리로 전락하며,
일상의 언어에서 사용조차 금지되어[political correctness!] 버리고 계급주의적 고려의 일시적인 가치로만 여겨질 것이다” -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전통이란 우리 중 가장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이다. 바로 먼저 죽은 자들 말이다.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민주주의다.” - G. K. 체스터튼
“보수주의자는 자신이 어제 갓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다.” - 러셀 커크
“나는 인간의 타락을 믿기 때문에 민주주의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의 이유로 민주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민주적 열광은, 인간이 매우 지혜롭고 선해서 모두가 정치를 공유할 자격이 된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믿는 루소와 같은 사람들의 사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이러한 근거로 변호하는 것의 함정은, 그 근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 완전 반대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웃에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만큼 신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C. S. 루이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래로 추락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 의회는 이 나라의 건국과 수많은 시민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 성경의 독특한 공헌을 인식하여 상원 공동 결의안 165호를 승인하고 대통령에게 1983년을 ‘성경의 해’로 지정하도록 요청했다. 성경에는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 있다. 나는 미국인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를 바란다.” -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진리가 없다고 말하며 모든 진리는 단지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말은 무시해라.” - 로저 스크러턴
“정치가 자기들을 좀 내버려둘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치에 신경을 끌 것이다.... 강압적인 정부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단호한 시민운동이다.... 정부 의존과 자기 의존은 역비례 관계에 있다.... 보수주의자란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역사를 가로질러 서서 ‘멈춰’라고 외치는 사람이다.... 보수주의자는 공적 영역에 유대-기독교 가치관을 다시 드러내야 할 필요성을 단호히 말해야 한다.... 기독교와 무신론의 싸움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결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곧 개인의식과 집단주의 사이의 대결이다.” - 윌리엄 F. 버클리 주니어
“독립 자유 평등 및 정의와 같은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나에게서 기독교를 빼고서는 [내가 쓴 독립선언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 최남선
“경찰서 열 개보다 한 곳의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낫다” - 김구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
“정치는 항상 교회본의로써 딸려 나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 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오.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오.(한성감옥에서) ...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제헌의회 개회시) ...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우리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5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하와이 임종 시) -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사상의 핵심은 개인 인격의 존중 사상, 개인의 자유사상, 만인의 평등사상 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의 연원이 어디일까요? 이 사상의 근본은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민주주의란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핀다는 사실입니다. ... 더 나아가 이렇게 이 민주주의 사상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신교 특히 장로교회는 민주주의 정치의 실행자였습니다. ... 미국이 1776년 독립선언을 한 후에 헌법과 모든 정치를 민주주의로 한 것은 그들은 이미 각자 교회에서 그러한 정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금일 대한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정치 훈련을 받은 이는 기독교 신자밖에 없습니다.... 과거 대한 50년 역사를 정관(靜觀)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1945년에는 해방이 있을 줄 아시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서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시내산에서 먼저 교회가 서고, 그 후에 나라가 가나안 복지에서 섰습니다. 북구에서 내려오는 만족들이 먼저 기독교의 감화를 받은 후에 오늘의 구주(歐洲유럽) 제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북미에 가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조선 말에 기독교를 한국에 보낸 것은 장차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로 기독교는 반드시 새 한국의 정신적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한말(韓末) 대원군(大院君)이 버린 돌 곧 기독교는 새 한국의 영원한 머릿돌이 될 찌어다. 아멘!” - 한경직 (1947년 설교중)
참고 자료
필독서 목록 (Read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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