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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1787)

전문(Preamble)

우리 합중국 시민은 보다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 방위를 도모하며, 일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자유의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본 미합중국 헌법을 명하여 제정한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제1조 입법부​

제1항 (입법권)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합중국 의회에 속하며, 합중국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하원)
1. 하원은 각 주(states)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의원을 가진 주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연령이 25세에 미달한 자,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3. ... (중략, 수정헌법 14조로 대체) ... 인구수의 산정은 제1회 합중국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 수는 인구 3만 명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 주는 3명, 매사추세츠 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 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 주는 5명, 뉴욕 주는 6명, 뉴저지 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 주는 8명, 델라웨어 주는 1명, 메릴랜드 주는 6명, 버지니아 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 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
4. 어느 주에서, 그 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독점하여 가진다.

제3항 (상원)
1. 상원은 ... (중략, 수정헌법 17조로 대체) ...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상원의원들이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 의원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 (중략, 수정헌법 17조로 대체) 
3.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합중국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4. 합중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의결시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5.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이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6. 상원은 모든 탄핵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독점하여 가진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 탄핵 결정은 면직, 그리고 합중국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중략) ... 

제7항 (법률의 제정)
1.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2.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받은 원은 이의의 개요를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원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3.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여야 한다.

제8항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획일적이어야 한다.
2. 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 시민권 부여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과 합중국 전체를 위한 파산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5. 화폐를 주조하고, 미국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6. 합중국의 유가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별칙을 정한다.
7. 우편관서와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
8.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 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
10. 공해에서 발생한 해적행위와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인허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17. 특정주가 합중국에게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합중국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 (10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 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8.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9항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1. 연방의회는 기존 각 주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인신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3. 사권박탈법 또는 소급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4.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5.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6. 어떠한 통상 또는 세수입 규정에 의하여서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어느 주의 항구에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 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7.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지출 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기적인 명세와 회계를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8. 합중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합중국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항 (주에 금지된 권한)
1.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면허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 채무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삼거나, 사권박탈법, 소급처벌법 또는 계약상의 의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2.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 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합중국 재무성의 용도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법들을 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3.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선박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평화 시에 군대나 군함을 보유하거나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제2조 행정부

제1항 (대통령 선거, 권한대행)
1.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2. 각 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합중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 (중략, 수정헌법 12조로 대체) ...
4. 연방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5. 출생에 의한 합중국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 시에 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간 합중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 (중략, 수정헌법 20조와 25조로 대체) ...
7.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에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합중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8.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또는 확약)한다.”

제2항 (민간의 군통수권, 내각, 사면권, 임명권)
1. 대통령은 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주의 민병이 합중국의 현역에 소집되었을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행정 각 부의 장관에게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합중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법원에게, 또는 각부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3항 (연두교서 및 소집권한)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긴급 시에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합중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4항 (실격)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등으로 탄핵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



​제3조 사법부

제1항 (법원의 권한)
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2항 (배심제, 관할 지역)
1. ... (중략, 수정헌법 11조로 대체) ...
2.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연방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하여 상소심의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범죄지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3항 (반역죄)
1. 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2. 연방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기간을 제외하고 그 혈통을 모독하거나, 상속금지나 재산 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주 상호간의 관계

제1항 (각 주는 다른 모든 주를 존중해야)
각 주는 다른 주의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제2항 (주 시민 및 범죄자 인도)
1.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2.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여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되어야 한다.
... (중략, 수정헌법 13조로 대체) ...

제3항 (새로운 주 가입)
1. 연방의회는 새로운 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의 관할구역에서도 새로운 주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관계 각 주의 주 의회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신주를 형성할 수 없다.
2. 연방의회는 합중국 속령 또는 합중국에 속하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합중국 또는 어느 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제4항 (연방정부)
합중국은 이 연방내의 모든 주에 공화정체를 보장하며,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각 주의 주 의회 또는 행정부(주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 내의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



제5조 헌법 수정
연방의회는 양원 의원의 3분의 2가 본 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수정을 발의하여야 한다. 또는 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정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수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한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의 주 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 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항 제1호 및 제4호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채무, 연방법의 우월성, 선서

1. 본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채무와 체결된 모든 계약은 본 헌법 하에서도 연합규약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합중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 본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합중국 법률 그리고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국가의 최고 법률이다. 모든 주의 법관은 여기에 구속되며, 1주의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앞에서 언급한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 주의 의회의원, 합중국 및 각 주의 모든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교상의 자격은 합중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7조 헌법 비준

본 헌법이 이를 비준하는 각 주 간에 확정되기 위해서는 9개주의 주 헌법회의에 의한 비준을 필요로 한다. 주후 1787년, 미합중국 독립 제12년, 9월 17일 헌법회의에서 참석한 각 주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여기에 서명한다.



[코네티컷] Oliver Ellsworth, William. Samuel Johnson, Roger Sherman
[델라웨어] Richard Bassett, Gunning Bedford, Jr., Jacob Broom, John Dickinson, George Read
[조지아] Abraham Baldwin, William Few, William Houston, William L. Pierce
[메릴랜드] Daniel Carroll, Daniel of St. Thomas Jenifer, Luther Martin, James McHenry, John F. Mercer
[매사추세츠] Elbridge Gerry, Nathaniel Gorham, Rufus King, Caleb Strong
[뉴햄프셔] Nicholas Gilman, John Langdon
[뉴저지] David Brearly, Jonathan Dayton, William C. Houston, William Livingston, William Paterson
[뉴욕] Alexander Hamilton, John Lansing, Jr., Robert Yates
[노스캐롤라이나] William. Blount, William R. Davie, Alexander Martin, Richard. Dobbs Spaight, Hugh Williamson
[펜실베이니아] George Clymer, Thomas Fitzsimons, Benjamin Franklin, Jared Ingersoll, Thomas Mifflin, Gouverneur Morris, Robert Morris, James Wilson
[사우스캐롤라이나] Pierce Butler, Charles Pinckney, Charles Cotesworth Pinckney, John Rutledge
[버지니아] John Blair, James Madison Jr., George Mason, James McClurg, Edmund J. Randolph, George Washington, George Wy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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